공유하기
입력 2001년 8월 3일 02시 1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P통신은 워싱턴 항소법원이 MS의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불법이라고 다시 인정한 만큼 이제 MS에는 이에 대해 벌을 받는 일만 남았다고 2일 전했다.
미 법무부는 1997년 10월 MS에 대해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파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다음해 5월에는 20개 주정부와 함께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