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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31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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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틈새상품을 찾아라 中-"어느정도 위험은 감수" 下-불안할땐 분산투자를 |
▽세(稅)테크가 첫 번째 왕도〓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하면 실질금리를 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 일반저축상품은 이자소득세 16.5%(소득세 15%+주민세 1.5%)를 떼지만 비과세상품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면 10.5%만 내면 된다.예를 들어 1억원을 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해보자. 이자율이 연 5% 조건이면 세금을 떼고 난 이자가 417만5000원에 불과하다. 세금공제 후 수익률(세후수익률)로 따지면 연 4.17%로 내려가는 셈. 반면 비과세상품(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면 이자 5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은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럴 경우 세금우대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세금우대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일반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우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1인당 최대 4000만원(고령자 6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부부, 자녀명의를 활용하면 2억원 이상의 목돈도 세금우대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 은행권 비과세저축상품 | ||
| 상 품 | 가입 한도 | 상품 특징 |
| 장기주택 마련저축 | 월 100만원 (만기 7∼10년) |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소유자 -연간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 연금저축 | 월 100만원 (최소 10년간 적립) | -만 55세 이후 수령가능 -적립시 비과세, 연금수령시 일부과세(11%) -연간납입액의 100% 범위 내에서 240 만원까지 소득공제 |
| 생계형 비과세 | 1인당 2000만원 |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가입 |
| 근로자 우대저축 | 월 50만원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만기 3∼5년 |
| (자료:한미,하나은행) | ||
| 빅맨부동산투자신탁 펀드별 운용실적 |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
| 펀드금액 | 130억 | 320억 | 300억 | 180억 | 400억 | 250억 |
| 배당률 | 11.93% | 10.98% | 11.86% | 12.02% | 7.78% | 8.42% |
| (자료:국민은행) | ||||||
▽주목할 만한 비과세상품〓8월 중순부터 시판예정인 비과세 고위험고수익펀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운용자산의 30% 이상을 투기등급(BB+ 이하) 회사채에 투자해 상품 수익성을 높이고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한미은행 김진안 재테크과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수익과 절세효과를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주식간접투자 상품으로 연말정산 때 투자금의 5.5%를 세액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가입한도인 3000만원을 넣으면 165만원(주민세 15만원 포함)을 돌려 받는다.
▽떠오르는 틈새상품〓하나은행 김성엽 재테크팀장은 부동산투자신탁과 특정금전신탁을 틈새상품으로 추천했다. 부동산투자신탁펀드는 아파트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도 투자해가며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에 부동산매입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정기예금보다 최소 1∼2%포인트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안전성도 갖췄다.
특정금전신탁은 가입한도 5000만원 이상으로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및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주로 투자한다. 정기예금에 비해 이자율이 0.2∼2% 가량 높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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