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있다]獨 교포 정하성씨 무료 법률서비스 "아름다운 변호사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52분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법률시장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이제 과거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독일의 국제 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로펌 ‘정 앤드 차르트’를 운영하는 교포 1.5세 정하성씨(37·사진). 12세 때 광원인 아버지를 따라 독일로 간 그는 독일 최대의 로펌인 ‘브룩하우스’에서 독립한 뒤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janolaw.de)를 지난해 9월 개설했다.

누구나 클릭만 하면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이혼문제, 노사문제, 교통사고 등 25개 분야에 대해 무료로 법률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지 한델스블라트는 최근 ‘일반인을 위한 정의의 여신’이란 제목으로 “정씨의 시도는 법률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일반인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고 극찬했다.

정씨가 무료 법률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동기는 특이하다.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다시 튀빙겐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그는 늘 컴퓨터를 법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했다. 그러다 법률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자는 생각에 미친 것.

현재 그의 회사에는 뜻을 같이하는 교포 2세 박승관씨(30) 등 변호사 11명이 일하고 있다. 그의 회사는 일반인을 위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독일 제2의 은행 히포페라인과 보험회사 알리안츠, 전국 자동차서비스 체인인 ADAC 등과 제휴해 매달 약 6만명의 고객으로부터 법률서비스 요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내의 대형 로펌들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직접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언론들은 일제히 그를 ‘독일에서 가장 변호사다운 변호사’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변호사협회도 “그의 사업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책을 출판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변호사의 직접 상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그의 손을 들어 줬다.

정씨는 “독일보다는 한국 국민에게 이런 서비스가 더 절실하다”며 “곧 국내 로펌과 제휴해 인터넷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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