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탤런트 최수종 하희라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탤런트의 광고출연은 연기자 고유의 활동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씨는 93∼96년 모 화장품 광고 출연료에 대해 세무서측이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3억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최씨 부부도 같은 기간 8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