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경아/선거법 위반 의원 재보선 출마 막아야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36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과 고등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일부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 전에 사퇴하여 재출마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국내 정치환경의 저급성과 후진성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이다.

이런 배경에는 본인이 아닌 선거 관계자의 경우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전에 사퇴하면 재·보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있었다고 한다. 이 또한 우스운 이야기다. 설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로 심판까지 받은 의원에게 베푸는 법의 온정은 너무 따뜻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선관위가 친절하게 의원직 상실자의 재출마 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서 정치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 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각종 선거 때 친인척이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지시나 묵인에 의해 각종 금품 살포에 참여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보자 측근의 선거법 저촉은 당선자의 의원직 박탈로 이어져야 한다.

언론과 사회단체는 선거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정당들도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직 상실자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재공천 고려’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 상식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김경아(주부·서울 강동구 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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