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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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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는 공문에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화의법에 따라 채무자를 형사고발하고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것”이라며 “보고서가 제출된 기업에 대해서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화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실적을 확인, 법원의 감독권이 약한 화의기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화의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화의를 취소하고 법정관리로 넘기거나 파산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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