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신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 입력 2001년 7월 12일 18시 24분


대신생명이 대주주의 출자거부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빠져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있어 추가 조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자산, 부채 실사 결과 순자산부족액이 2411억원으로 나타난 대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감위는 대신생명 임원들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박병명 금감원 팀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으로 대신생명은 관리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공개 매각이나 계약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인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보험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공적자금은 1조원으로 이중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에 1410억원 △현대생명 7472억원 △삼신생명 1000억원 등 이미 사용처가 확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대신생명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00억원 안팎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신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연기하면서 대신증권 등 대주주측에 출자 등 대신생명의 경영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대주주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날 대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감원 박창종 보험검사국장은 “지난해 보험 분야 공적자금 조성 당시에 대신생명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손보사의 매각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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