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사 CP 부당권유땐 손해액 물어줘야"

  • 입력 2001년 7월 11일 18시 40분


고객이 ‘무담보 기업어음(CP)’에 투자해 손실을 봤더라도 CP를 판매한 회사가 부당하게 살 것을 권했다면 판매회사는 손해액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변모씨 등 개인투자자 3명과 B신협 등 3개 기관투자가가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조정신청에서 SK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30∼5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SK증권에서 60여억원 상당의 SKM CP를 샀으나 같은 해 11월 SKM이 부도처리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이후 변씨 등은 “SK증권이 CP매입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SKM이 부도가 나면 관계사인 SK그룹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매입을 권유했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SK증권과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각각 과실이 있다”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은 CP투자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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