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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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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 태인컨설팅 서초지사장〓현재 부동산 경매시장은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주로 구하는 대상은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 모텔 여관 등이다. 이 물건들은 현금이 곧바로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박온숙씨〓요즘에는 일부 대학에도 경매컨설팅과정이 개설돼 공부하기가 편하다.
▽김 지사장〓대학과 평생교육원은 물론 학원에서도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초보자는 일주일에서 보름정도면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교육과정에는 현장참관도 들어있다. 교수나 강사들이 수강생들과 함께 직접 법원에 가서 경매진행절차를 지켜보고 입찰표를 써보기도 한다.
▽구숙경 법무사〓하지만 초보자들이 혼자 해보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다. 강좌를 들으면 개념을 알 수는 있지만 복잡한 권리분석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박씨〓본인의 자금규모와 응찰하려는 물건의 가격도 중요하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고 통계도 활용할 수 있지만 초보자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 지사장〓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시세보다 10∼15%정도 싼 물건을 대상으로 삼는 게 좋다. 빌라는 시세에 비해 20%정도 싼 게 적당하다. 하지만 임대업을 하려고 경매시장을 찾는 경우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면 2가구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물건을 구한다면 5억원정도, 그 밖의 지역은 3억∼4억원정도가 있어야 해볼 만하다.
▽박씨〓서울 목동에 있는 빌라를 8003만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다. 빌라의 분양가는 1억6000만원이었다. 명도받자마자 7000만원에 전세를 주었고 나중에 1억2000만원에 되팔았다. 내 경우는 수익률을 빌라는 35∼40%, 근린상가는 25%정도로 보고 시도한다. 하지만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김 지사장〓임대용 주택을 낙찰받는다고 전제하면 서울 강남의 경우 응찰가를 전세보증금 환산금액에 10∼15%를 보태 써내는 게 좋다. 전세보증금이 7억원이라면 8억원을 써내라는 말이다. 강남권을 벗어나면 전세보증금 수준 또는 그보다 약간 낮게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남권 이외의 지역은 임대수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구 법무사〓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낙찰가의 5.8%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김 지사장〓통계상 부대비용으로 감정가의 3%를 잡는 게 좋다. 부대비용은 컨설팅비와 세입자에게 내주는 이사비 등을 말한다. 컨설팅비는 수도권의 경우 낙찰가의 1.5∼2% 수준이다.
▽박씨〓예전에는 낙찰을 받은 뒤에도 세입자가 “나갈 곳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속을 썩였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다.
▽김 지사장〓세입자 등을 자주 만나서 설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박씨〓아까 말한 목동 빌라를 넘겨받는 게 아주 힘들었다.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송달을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강제집행관과 같이 가서 명도를 받았다. 여자가 낙찰받았다고 하면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지만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쉽다. 또 여자한테는 이사비용 달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김 지사장〓물건을 고를 때는 자신이 아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는 게 좋다. 전문가들도 선호하는 지역이 각기 다르다. 좋은 물건이 나타나도 자기 지역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경매대상을 찾는 데 자기집을 중심으로 반경 15㎞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박씨〓아무래도 자기 동네 사정을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나.
▽구 법무사〓원래 새 민사집행법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될 민사집행법은 기간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을 정해 입찰을 받고 며칠 후에 개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 등 바쁜 사람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첫 경매기일 전까지만 배당요구와 철회를 하도록 했다. 세입자의 권리가 빨리 확정되기 때문에 경매참가자들이 보다 확실한 정보를 갖고 응찰할 수 있게 된다. 경매가 끝나고도 시간을 끄는 항고제도는 채무자와 소유자 임차인이 모두 경락대금의 10분의1을 공탁하도록 해 항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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