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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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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 보험료를 높게 하는 지역별 보험료차등화는 이번 보험료자유화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해 해당지역의 반발이 심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연기됐음을 시사했다.
손보업계는 그러나 이번에 지역차등화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해왔다. 삼성 현대 LG 동부등 상위 4개 보험사는 경북 영덕, 전남 영광, 충남 보령등 교통사고율이 높은 48개 시·군의 자동차 보험을 인수하지 않거나 해당지역 지점을 철수해오고 있다. 공동가입물건(한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부적격 물건)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10∼30% 정도 비싸게 받거나, 대인사고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만 받아주고 있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역차등화가 도입돼야 공동인수가 줄어들고 우량고객에 대한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차등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업계와 금감원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는 위자료를 1.5∼2배 인상하고 사고에 따른 자동차가치하락 보상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800억원의 부담이 생겨 1.5%가량 인상요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보험료 자유화에 맞춰 손보사간 가격경쟁이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은 사고율이 높은 20대초반과 우량한 30∼40대운전자의 차등화폭을 20∼30%에서 30∼50%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요율산정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손해율이 2∼3% 떨어진 만큼 보험료도 그만큼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손보사에게 보험료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손보사들이 이번주말까지 새로운 자동차 보험약관의 승인을 신청할 때 보험료 인하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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