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장호준/개업 연수원생 급여환수 당연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31분


25일자 A29면 ‘이슈추적’에 실린 ‘개업 사법연수원생 급여환수 논란’을 읽었다. 변호사 개업 연수원생 급여환수는 당연하다.

개업하려는 자영업자들은 모두 자기의 돈과 노력을 쏟기 마련이다. 실업자 재활대책 말고는 도대체 어떤 자영업자들이 개업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고정급으로 꼬박꼬박 지원받고 있는가? 대신 변호사 인턴제도를 생각해 본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서 시험성적, 면접 등으로 판사 검사를 뽑아 연수원 교육을 받게 하고,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 등에서 인턴과정을 밟든지 독립 개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의사들처럼 말이다.

장호준(서울 노원구 하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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