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출산휴가 90일로 육아휴직제 도입

  • 입력 2001년 6월 26일 19시 27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산전 산후휴가(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중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모성보호제도를 11월1일부터 실시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 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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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세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재계가 폐지를 요구해온 생리휴가에 대해선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제도 개선안 논의 때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담토록 하고, 일정 연한이 지난 뒤 재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토록 하는 부대결의문도 채택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태아검진 및 유산과 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 등 당초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조항을 제외시킴으로써 노동계와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작업 등을 금지한 조항을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도 이러한 근무가 가능토록 개정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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