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고동완/여행사 환불약속 빨리 지켜라

  • 입력 2001년 6월 3일 18시 37분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리기 위해 H여행사를 통해 140만원짜리 해외여행 상품 3개를 신청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계약 취소를 신청했더니 여행사는 위약금 80만원을 물어야 한다며 건강이 회복되면 여행을 떠나도록 권장했다. 이럴 경우 차액 환불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달 뒤에도 어머님이 여행을 가지 못해 누님은 다른 가족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여행사는 출발 전에 차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출발 후 말을 바꿔 여행 중에 온라인으로 환불하겠다고 했다. 여행이 끝난 뒤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입금시켜 준다고 하면서 차액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다. 여행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고동완(경기 광명시 철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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