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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3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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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살 경우 적용 금리는 연리 7.0%에서 5.5%로 1.5%포인트 내리는 등 12개 항목의 금리를 내렸다. 18평(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 금리를 현재 연리 7.5∼9.0%에서 7.0∼8.0%로 낮췄다.
3000만원을 지원받아 다세대주택에 대한 증개축 등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은 한해 약 20만5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체단체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에는 연리 3.0%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이같은 금리 인하로 인한 지원 효과는 연간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금리인하 대상은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업체는 물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대출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자금종류 가구당 융자 한도 연이율 융자기간 현행 변경 임대주택 매입자금 6,000 7.0 5.5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연 3.0% 적용-3년 이내 일시상환 분양주택 공공 전용면적 40 ㎡이하 3,000 7.5 7.0 1년 거치 19년상환 40㎡초과 50 ㎡이하 3,000 8.0 7.0 50 ㎡초과 60 ㎡이하 3,000 9.0 8.0 중형 60㎡초과 85 ㎡이하 4,000 9.5 9.0 근로복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3,000 7.5 7.0 5년 거치 20년 상환 40㎡초과 50㎡이하 3,000 8.0 7.0 50㎡초과 60㎡ 이하 3,000 8.5 8.0 60㎡ 초과 85㎡ 이하 4,000 9.0 9.0 다세대 주택 1,000 8.0 7.5 1년 거치 19년 상환 다가구단독주택 8,000(개별 가구당 1,000) 9.0 7.5 1년 이내 일시상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금 2,000 9.5 8.0 3년 거치 5년 상환 주거환경개선 다가구단독주택 8,000(개별 가구당 1,000) 6.5 5.5 1년 이내 일시상환 다세대주택 4,000 6.5 5.5 1년 거치 19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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