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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3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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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미공군 사격장 때문에 본 피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공정성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계기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 미군측이 폭격훈련을 알리기 위해 게양한 깃발을 찢고 사격장 철책을 철거하려 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