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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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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허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1·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허씨는 96년 12월 김씨에게서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는 등 징집 대상자 3명의 부모에게서 총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허씨가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을 박원사에게 준 것으로 보고 박원사와 허씨를 대질조사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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