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으로 국세 고지·납부…내년말까지 시스템 구축

  • 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33분


내년 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종합 국세(國稅)서비스체제가 만들어져 국세의 고지와 납부, 세금상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 주요 데이터베이스(DB)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구축돼 국민이 행정기관에 내는 각종 구비서류가 줄어들고 정부 통합전자조달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전자정부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安文錫 고려대교수)는 1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자정부구현 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보고했다.

전자정부특위는 내년 말까지 5대 국가 주요 DB정보공동활용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예산 관세 국세 등 재정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의 자산과 부채흐름을 실(實)시간으로 파악하게 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정보 공유화를 위한 체제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차관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전자정부의 중요성을 인식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이 서류 제출이나 현금납부를 의무화한 규정 등 전자정부를 가로막는 법이나 제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순활·윤승모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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