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운행 1만5천여건 적발 경찰 범칙금부과 고심

  • 입력 2001년 5월 17일 01시 13분


“예외없는 법 집행인가, 아니면 교통소통 우선원칙을 적용해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인천지방경찰청이 한 구간에서 전문 ‘신고꾼’에 의해 적발된 1만5000여건의 갓길통행 운전자들에 대한 범칙금 일괄 부과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는 10여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도 끼어 있어 면허취소 대상자가 나타난데다 위반장소가 갓길운행이 ‘관행화’되다시피한 곳이어서 경찰 내부에서 ‘구제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구간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남동인터체인지 2㎞. 편도 3차선인 이 구간은 출퇴근길 남동공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평소 갓길운행이 ‘일반화’됐었다.

경찰도 그동안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동안 끼어들기 차량만 중점 단속할 뿐 갓길운행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갓길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해 지난달 19일부터 남동IC 입구 700m 구간의 갓길 차선을 없애고 차량소통을 허용한 상태다.

그러나 3월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이 구간에서만 ‘신고꾼’들이 사진촬영한 갓길통행 차량 신고건수가 총 1만556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 갓길운행위반 전체 신고건수 1만8680건의 83%를 차지하는 수치.

경찰은 일단 위반자들에게 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1개월 뒤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로부터 위반통지를 받은 이모씨(37·회사원)는 “이 구간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많은 차량들이 갓길을 통해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경찰이 이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씨과 같이 ‘신고꾼’들에게 적발된 운전자들은 연일 고속도로순찰대에 항의전화를 하는가 하면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꾼들을 몰아내세요’라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갓길운행이 허용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위반했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남동IC구간의 갓길 운행 운전자에 대한 합리적 처리를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혀 ‘선별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