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성도착증 20대남자 집유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26분


▽…지난해 5월 남의 집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8)는 체포 당시 브래지어와 여성용 팬티를 입고 있었고 그의 집에서는 여성용 팬티 63개, 여성 구두 21켤레, 브래지어 38개, 스타킹 22켤레와 코르셋 등이 발견됐는데…▽…의사의 진단결과 김씨가 ‘여성애적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자 1심 재판부는 “성도착증은 ‘심신미약’ 상태(형량 감경 사유)로 봐야 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성도착증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경우 상습절도 등도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항소…▽…2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항소6부는 10일 “성도착증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깼으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역시 집행유예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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