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상업지역내 러브호텔 신축 부분제한

  • 입력 2001년 5월 10일 02시 09분


인천지역 상업지역내에서도 숙박시설 신축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내달까지 마련,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지을 경우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70∼100m 떨어지도록 돼 있다.

한편 상업지역내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부산과 대구는 30m, 경기 부천시와 고양시는 300m와 100m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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