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공시지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가격이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31일까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 6월 말까지 각 자치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건설교통부의 확인 과정을 거쳐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구청 지적과와 동사무소에 할 수 있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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