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고객 등치기 거래' 처벌

  • 입력 2001년 4월 27일 18시 40분


내달부터 증권사가 고객이 낸 대량 주문 정보를 이용해 자기 매매를 하지 못한다. 또 갖고 있는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고객에게 특정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거나 추천 종목을 배포한 뒤 이를 이용해 자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처벌받는다. 특히 수수료 수입을 위해 데이트레이딩을 권유하거나 전화 주문 내용을 1년간 녹음, 보존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령에 추상적으로만 명시돼 있던 내용을 일반화시킨 영업 행위 준칙을 만들어 규정에 명문화한 것.

증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영업정지, 임원은 해임 권고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또 증권사가 규정 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사안에 문의를 했을 때 감독 당국의 실무자가 반드시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고객과의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증권사가 영업 활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고객이 이를 요청할 경우 6일내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전화로 주식 거래 주문을 냈을 경우 이 내용을 녹음, 1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주가지수선물, 옵션 거래의 주문에 대해서만 녹음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한편 금감위는 수익증권 판매와 관련해 펀드매니저에게 선물이나 향응, 여행 경비 부담을 하는 금전적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판매보수율 등을 이유로 특정 수익증권을 집중적으로 판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