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아건설 파산으로 가나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34분


동아건설 파산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동아건설 협력업체 채권단과 소액주주 등이 13일 제출한 ‘항고 공탁금 400억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중이며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울지법이 명령한 항고 공탁금 없이 항고심이 진행될 수 있다.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지법은 동아건설에 대한 파산을 선고할 전망이다.

동아건설 협력업체 채권단과 소액주주 등은 서울지법이 지난달 9일 회사정리절차 폐지(법정관리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명령한 400억원의 항고 공탁금을 최종 납부시한인 16일까지 내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지법은 항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항고 각하(却下) 통지를 한 후 파산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법원이 ‘공탁금 명령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을 심리중이어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서울지법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는 근거였던 삼일회계법인의 기업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심에서 이를 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항고를 위해 소액주주 등이 400억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탁금 납부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동아건설 직원과 소액주주 등 700여명은 18일과 19일 삼일회계법인과 서울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회사가치 산정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외 공사 미수금 액수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만큼 항고심이 진행되면 동아건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자산 3조3373억원에 부채 4조8181억원으로 자본이 모두 잠식된 상태다. 동아건설측은 국내외에 시공잔액(수주한 후 공사를 진행해서 받을 돈)이 3조원 가량인데다 법정관리가 유지되고 2600여만달러의 금융기관 보증만 있으면 회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10억달러 이상의 리비아 공사 수주가 확실하며 5년내로 리비아가 발주할 공사물량도 63억달러에 이른다는 것.

한편 리비아는 최근 대수로청의 고위 관계자 2명을 한국에 파견해 동아건설에 대한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18일에는 주한 리비아대사가 건교부 장관을 방문해 “동아건설이 5%의 공사가 남은 2차 대수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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