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현대건설 출자전환 채권단 갈등

  • 입력 2001년 4월 18일 18시 38분


현대건설의 출자전환을 앞두고 채권금융기관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조흥 한빛 등 일부 은행이 외환은행이 정한 출자전환 분담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투신권도 공동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담당자는 18일 “대출금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 출자전환 대상채권과 무담보채권을 출자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을 뿐”이라며 “구체적 분담기준은 각 사의 처지를 반영해 추후 채권단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흥 한빛 등 일부 은행은 외환은행이 출자전환 대상채권에서 담보채권을 제외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담보채권의 대부분을 지닌 외환은행이 출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곧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공식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전에는 채권액을 신고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담보채권은 청산시에도 일정 부문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출자전환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례”이라며 “실사로 담보 채권을 평가해 차액분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이 회사채도 출자전환할 채권으로 정하자 약 5369억원의 회사채를 보유한 투신권도 17일 ‘공동대책반’을 결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회사채를 보유한 것은 투신사이지만 실제 보유자는 투신사 펀드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라며 “출자전환을 위해선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건설회사채를 보유한 펀드가 ‘채권형’이어서 약관상 출자전환될 현대건설 주식은 보유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투신권은 대한투신 한국투신 조흥투신 교보투신 삼성투신 등 5개 투신사를 간사 회사로 정해 투신권이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또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발행할 예정인 전환사채(CB) 7500억원도 당초 약속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영·이나연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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