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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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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폭력으로 고리채 빚을 받는 등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채업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 지방사무소에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당정은 ‘대금업법’을 새로 만들어 사채업을 전면 양성화할 경우 자본금 충족요건과 보고서제출 등 ‘특정 구비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요건을 의무화하지 않고 등록만 한 뒤 영업할 수 있는 ‘제한적 양성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가칭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에 따라 사채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형사처벌이나 계약무효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당정은 한때 검토됐던 이자제한법은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하지 않는 대신 소액대출에 한해 이자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항을 금융이용자 보호법에 둘 방침이다. 또 광고내용에 이자율과 주소를 반드시 쓰게 하는 내용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당국자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지면 노출을 꺼리는 사채업자가 등록을 거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빚을 돌려받기 위해 ‘주먹’을 동원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행정단속 등을 통해 고리대금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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