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돼 등록된다.10인승 이하 승합차인 미니밴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싼타페 트라제 XG (이상 현대차) 카니발 카렌스(이상 기아차) 레조(대우차) 등 미니밴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미니밴 차량 구입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현대자동차 유종진 이사는 “저렴한 유지비와 편의성 등을 장점으로 인기를 누렸던 이 차종들이 올해부터 법규 개정으로 승용차 세금을 내야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미니밴의 ‘매리트’를 강조했다.
미니밴 차량이 승용으로 등록됨에 따라 얻게 되는 혜택이 결코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자동차세 감면제도 시행〓올 하반기부터 3년 이상된 승용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최고 50%)가 시행된다.이 때문에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2005년부터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승합차로 등록한 고객도 올 1년 동안 1회에 한해 승용으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올해 등록된 차량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차량에 한해서는 연간 1만 8000원의 면허세가 폐지돼 더욱 유리해졌다.
▽정기검사 연장〓기존에는 미니밴 차량 구입후 5년까지는 1년마다,5년 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다.하지만 이제는 승용차와 똑같이 미니밴 차량도 최초에는 4년후,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편리함은 물론 한 회 4만원에 이르는 검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승용보험 가입 가능〓지금까지 승합차는 업무용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했다.하지만 올해부터 2종 승용차로 분류돼 업무용 이외에도 가족에 한정해 선택가입 등이 가능해졌다.운전 경력과 무사고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것.실제로 미니밴 차량 구입고객의 90%가 수 년간 운전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들은 차량을 구입해 유지하면서 내는 세금인 공채(39만원), 등록세(과표의 3%), 자동차세(연간 6만5000원) 등은 2004년까지 종전과 똑같이 내면 된다.2005년부터는 관련 세금이 단계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인상되지만 세가지 세금 모두 2005년에는 승용차 동급 배기량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0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따라서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앞으로 6년 뒤인 2007년에나 가능하다.하지만 자동차 평균 보유기간이 보통 4∼5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들 미니밴 차량을 구입시 이같은 세금부담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지금 구입해도 기존 승합차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승용차로 등록이 되더라도 카니발과 같은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이상 탑승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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