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은 덜 내고 혜택은 많고…"미니밴 좋아졌네"

  • 입력 2001년 4월 8일 18시 55분


“미니밴 차량에 주목해 보세요. 쏠쏠한 혜택이 덤으로 주어집니다.”

올해부터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분류돼 등록된다.10인승 이하 승합차인 미니밴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싼타페 트라제 XG (이상 현대차) 카니발 카렌스(이상 기아차) 레조(대우차) 등 미니밴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미니밴 차량 구입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현대자동차 유종진 이사는 “저렴한 유지비와 편의성 등을 장점으로 인기를 누렸던 이 차종들이 올해부터 법규 개정으로 승용차 세금을 내야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미니밴의 ‘매리트’를 강조했다.

미니밴 차량이 승용으로 등록됨에 따라 얻게 되는 혜택이 결코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자동차세 감면제도 시행〓올 하반기부터 3년 이상된 승용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최고 50%)가 시행된다.이 때문에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2005년부터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승합차로 등록한 고객도 올 1년 동안 1회에 한해 승용으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올해 등록된 차량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차량에 한해서는 연간 1만 8000원의 면허세가 폐지돼 더욱 유리해졌다.

▽정기검사 연장〓기존에는 미니밴 차량 구입후 5년까지는 1년마다,5년 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다.하지만 이제는 승용차와 똑같이 미니밴 차량도 최초에는 4년후,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편리함은 물론 한 회 4만원에 이르는 검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승용보험 가입 가능〓지금까지 승합차는 업무용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했다.하지만 올해부터 2종 승용차로 분류돼 업무용 이외에도 가족에 한정해 선택가입 등이 가능해졌다.운전 경력과 무사고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것.실제로 미니밴 차량 구입고객의 90%가 수 년간 운전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들은 차량을 구입해 유지하면서 내는 세금인 공채(39만원), 등록세(과표의 3%), 자동차세(연간 6만5000원) 등은 2004년까지 종전과 똑같이 내면 된다.2005년부터는 관련 세금이 단계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인상되지만 세가지 세금 모두 2005년에는 승용차 동급 배기량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0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따라서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앞으로 6년 뒤인 2007년에나 가능하다.하지만 자동차 평균 보유기간이 보통 4∼5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들 미니밴 차량을 구입시 이같은 세금부담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지금 구입해도 기존 승합차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승용차로 등록이 되더라도 카니발과 같은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이상 탑승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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