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아건설 회계감사 재검토를"

  • 입력 2001년 4월 8일 18시 47분


동아건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파산 여부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특별항고 신청서가 접수돼 동아건설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건설 협력업체 채권단과 소액주주연합회, 노동조합 등은 6일 항고보증금 400억원 공탁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및 공탁명령 집행정지 신청서 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본보 4월5일자 B1면 참조>

대법원이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탁금 납부 없이도 항고가 진행되며 삼일회계법인이 동아건설의 청산 및 계속기업가치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게 될 전망이다.

신청인들은 한누리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제출한 신청서에서 서울지법이 항고 공탁금으로 400억원을 납부하도록 했으나 공탁금을 내야 할 항고인들은 군소채권단과 소액주주 등 100여명으로 사실상 항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누리 소속 김주영 변호사는 서울지법이 동아건설 회사정리 절차 폐지(법정관리 중단)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일회계법인의 기업가치 산정 방식과 결과를 재검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과다한 공탁금으로 항고를 막아 다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공탁금 결정에 관한 규칙에도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향후 사정 변경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삼일회계법인의 계속기업 가치 산정 과정에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항고하는 것으로 항고권 남용과 무관하며 △회사정리법에 계속기업 가치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삼일측이 동아건설의 국내외 공사 미수금(매출채권) 잔액을 잘못 계산한 것은 2차 보고서 제출후 드러난 중요한 사실의 변경인 만큼 항고심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아건설의 국내외 미수금 잔액 재조사와 장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적용한 할인율의 현실화 등을 반영하면 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는 5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9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3824억원 높다 는 삼일의 2차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항고한 협력업체 채권단 등에 400억원의 공탁금을 명령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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