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율 선이자 사채계약은 무효"…당정 고리대금 대책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42분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나친 고리대금행위를 없애기 위해 너무 높은 선(先)이자나 연체이자를 강요하는 사채(私債)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연체 불량자의 기준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때 논의됐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만드는 것은 경제현실을 종합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일 민주당사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지나치게 이자가 높은 고리대금 및 폭력배를 동원한 불법적인 채무변제 강요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센터’를 만들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피해사례를 알리기로 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단속에 나서며 공정위는 이자가 너무 높은 사채계약 등이 약관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어겼는지 직권조사키로 했다. 특히 조사결과 지나치게 높은 선이자나 연체이자를 물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약관법상 불공정조항으로 간주해 이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등록업자에게만 사채영업을 허용하고 폭행 등을 동원한 채권회수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금업법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 위해 18세 이상이라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토록 하고 다음달 중 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유치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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