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이상한 치과' 많다…부당 의보급여 삭감률 24%

  • 입력 2001년 4월 1일 18시 52분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심사결과 일반 병의원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치과 병의원의 부당 또는 과대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23∼30일 보험급여 일반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14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해 전체 청구액의 7.98%에 해당하는 10억9500여만원을 삭감했다는 것.

요양기관 종류별로는 17곳에서 1억9760만원을 삭감당한 치과 병의원의 조정률(청구액에 대한 삭감액 비율)이 24.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한방 병의원 21.1%(20곳·2억378만원) △약국 9.42%(37곳·2억8728만원) △의원 8.27%(46곳·3억2822만원)의 순.

지난해에는 일반 심사를 통한 삭감조정률이 종합병원(1.31%) 한방 병의원(1.08%) △약국(1%) △병원(0.96%) △의원(0.93%) △치과 병의원(0.74%) 순으로 치과 병의원이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현지확인심사가 부당 청구 적발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체 심사인력의 30%에 해당하는 280여명을 투입,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보대책 마련 본격착수▼

한편 정부는 장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보험 재정 절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은 지난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일 의협 관계자들과 다시 만나 포괄수가제 및 차등수가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의협과 병협은 당정이 검토중인 포괄수가제 등은 의보수가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사실상 임의분업(선택분업)을 희망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와 별도로 이번주 의보재정 적자규모를 추계한 뒤 의료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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