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주-경주시의회 "의원 해외여행 사전심사"

  • 입력 2001년 3월 25일 21시 36분


경북 영주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여행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각각 마련했다.

25일 영주시의회에 따르면 대학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각계 대표 9명 안팎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외여행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의 ‘국외여행규칙’을 최근 제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외여행 출발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 목적지의 적합성, 여행국과 방문기관, 여행기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 10명 이하의 의원이 3개국 이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된 여행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도 시민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발족시켰으며 의원들의 해외여행 전반을 사전심사하는 관련 조례를 최근 제정, 공포했다 영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사실상 관광이라는 지적을 받아와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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