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중앙학원, 남북대화 사무국 부지 국가상대 소송

  • 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38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은 23일 “남북대화 사무국 부지인 서울 종로구 계동 1만여평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지 안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고려중앙학원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연간 임대료 2억5300만원의 조건으로 계약한 남북대화 사무국 부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는 토지를 돌려주고 이 땅에 지어진 남북대화 사무국 건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중앙학원측은 또 “72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려중앙학원 소유 토지에 무단침입, 이를 강점한 뒤 10여년 동안 무상대여하기도 했다”며 “이 땅에 대해 그동안 통일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등에 토지 매입이나 적정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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