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협력업체 채권단협의회 이정렬회장은 22일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협력업체의 피해가 막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고가 실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항고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채권액의 최고 5%에 이르는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우발채무 등 동아건설에 대한 신고채권이 17조원에 이르는 만큼 공탁금이 천문학적 수치일 수도 있다”며 “공탁금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협력업체가 항고를 포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항고에서 패소할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협력업체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항고에서도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동아건설의 갱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신규수주가 쉽지 않은 데다 해외공사에서 필수적인 채권단의 지급보증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동아건설측은 항고보다는 파산 이후 ‘강제화의’ 신청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동아건설이 한 임원은 “강제화의가 받아들여지면 동아건설의 일부 영업 활동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고 우량조직만 남겨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화의안에 동의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