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원고인 24명의 명의로 제출한 소장에서 “500가구 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변전시설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일반주택처럼 저압 전기료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인들로부터 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둬들인 부당이익은 1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전측에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전국 시민단체와 연계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한전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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