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3월 엔피아의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던 주주 이모씨(42)가 인터넷 사업진출 발표 직전 친척에게 정보를 흘려줘 2억원대 차익을 남기게 한 혐의로 이씨 와 그의 친척 두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이춘원(李春元)국장은 “정보를 얻은 이씨는 지난해 3월초 주식 1782주를 평균 12만원에 사들인 뒤 엔피아의 발표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4∼6월 54만원대에 500여주를 팔아 2억원대 차익을 보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업 진출후 상호를 바꾼 엔피아의 주가는 지난해 4∼5월에 최고 73만5000원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1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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