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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9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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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건축 토지 위생 등 12개 분야 558종의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가정에서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접수부서 담당자 심사기준 관련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구청을 방문하기 전 미리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와 처리 과정을 알아볼 수 있어 단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서류 미비 등으로 구청을 몇 번씩 들락거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어 민원인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