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출장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해외출장 범위를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참가 △도의회의장 명령에 의한 출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출장계획이 세워지면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출장심의위원회’로부터 필요성, 경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받도록 했다. 이밖에 출국 한달 전에 출장계획서를, 귀국한 뒤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동행 공무원 수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난을 받아와 이번에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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