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16 00:442001년 3월 16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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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기존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75%내에서 연리 6.55% 조건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뒤 4월말까지 융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032―44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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