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정위, 신용카드社에 80억 과징금

  • 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47분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연 23.5∼28.1%나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BC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에 8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BC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회사에 대해 앞으로 두 달 안에 각종 수수료를 내리도록 명령했다.

▽연 28%인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제동’〓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LG캐피탈, 삼성카드 등은 외환위기 직후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올렸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서 빌려주는 가계 대출금리가 9.48%인데도 현금서비스 금리를 삼성카드는 28.16%, LG캐피탈은 28.13%, BC카드는 23.56%를 받고 있다. 이들 3사가 조달한 금리는 7.0∼9.82%선. 한마디로 은행에서 돈을 못 꾸는 사람들에게 사채이자보다 높은 월 2푼 이상의 고리대금업을 한 셈이다.

이런 폭리를 취해 카드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8년보다 BC카드의 경우 4.9배, LG캐피탈 9.9배, 삼성카드는 32.3배가 늘었다. LG캐피탈은 지난해 3948억원, 삼성카드는 360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3개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록 이들이 담합하지는 않았다 해도 묵시적으로 이처럼 높은 금리를 유지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자에는 ‘바가지’ 가입비 요구〓 이들 카드사는 신규 카드사업자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입비를 요구했다. 신한은행이 외환카드와 제휴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카드사업을 하려 하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7개 카드사들은 신규가입비 명목으로 무려 247억원을 요구했다. 카드사들이 쓰는 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사실상 거부한 것. 공정위는 7개 카드사들이 공동이용망을 구축하는 데 쓴 전산비가 28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며 7개 카드사와 협회에 모두 36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황금알 낳는 거위’, 카드업 제재수위 논란〓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카드사들이 담합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담합사실을 못 밝혀냈기 때문에 징계수위도 낮았다. 연 순이익이 3000억원이 훨씬 넘는 카드사에 10억원 내외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 ‘너무 봐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정도의 처벌이라면 시정하기보다 불법을 저지르고 나중에 과징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는 것. 오 국장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별도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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