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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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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13일 자회사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약관규정에 금지된 보조금을 준 한국통신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조사결과 한국통신은 1∼2월 특별할부 판매 기간 중 가입자 1만866명에게 단말기를 구매가보다 4만∼4만6000원 낮은 가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신규가입자 13만6520명에게 할부기간 중 의무사용이나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4만∼8만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무상으로 준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통신은 또 지난 연말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9만6116명에게 설치비 3만원을 면제한 부당 유치행위로 추가 과징금 1억원을 물게 됐다.
이 밖에 통신위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시 다음달 말일까지 안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정지나 신용불량 등록요청시 사전에 이용자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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