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리비아 대수로공사 조건부 승계

  • 입력 2001년 3월 13일 15시 36분


대한통운이 자회사를 세워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 부도와 회사정리절차 폐지로 표류해 온 이 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한통운은 13일 임원회의를 열고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 동아건설의 공사를 승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통운은 물류 전문업체로 대규모 토목공사의 시공 경험이 없는데다 법정관리 상태에서 운영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리비아 대수로청과의 계약상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동아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 동아건설 파산이후 대한통운이 시공을 맡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당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 요인이 공사를 승계하는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한통운은 다만 현재 상태로 공사를 인수할 경우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위기에 빠지고 대한통운도 파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통운은 △법정관리중이어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므로 채권단의 공사자금 지원 및 정부의 리비아 공사 미수금 회수 등에 대한 보장 △공사이행 보증 등 보증기간 연장 및 각종 공사 자재조달을 위한 신용장 개설 보장 △리비아 1단계공사 누수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리비아는 동아건설이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대한통운이 대수로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 공사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손해배상 소송도 수년이 걸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 이춘희(李春熙) 건설경제국장은 "리비아의 협상, 채권단과의 협의 등을 거쳐 원만히 승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채권단의 지원 여부와 자회사 설립을 리비아가 계약 변경으로 주장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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