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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7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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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공영주차장(총 25개소에 주차대수 2900면)에서 30분당 500원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차량이 하루 50∼60건에 이른다는 것.
이들 운전자들은 업무 때문에 주차관리요원들이 퇴근한 뒤 차를 몰고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주차관리요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 줄행랑을 치거나 고의로 주차관리요원 퇴근시간을 기다려 차를 몰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측의 설명.
시설관리공단측은 주차요금 미납차량의 번호를 통해 차주 주소를 확인한 뒤 주차장소와 날짜 입차 및 출차시간 미납주차요금 등을 적은 ‘주차요금 고지서’를 한 장당 140원 들여 발송한다.
1차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정된 은행에 미납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만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미납된 주차요금에서 100% 가산금을 붙여 2차 고지서를 발송한다.
2차 가산금 고지서를 받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가 20∼30% 정도 되지만 이들에게는 독촉장만 보낼 뿐 가산금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현행 주차장법에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100∼400%의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울산시는 100%만 부과하도록 조례로 규정했기 때문.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비록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주차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미납차량을 추적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