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정품 SW 사용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입력 2001년 3월 5일 15시 18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관에는 정품 SW사용기관을 표시하는 인증서가 부여되고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SW불법복제 특별대책'을 마련,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통부는 정품 SW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품 SW사용 실태와 정품 SW 사용인식 정도를 조사, 정품 SW사용기관임을 표시하는 인증서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SW 구매예산 전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SW구매예산을 현실화하는 한편 SW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대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SW관련 정부산하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3월부터 4월까지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실시되며 처벌 강도를 높여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상 형사처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정품 SW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부처와 공동으로 ▲대 국민 홍보 ▲SW 지적재산권 교육▲정품 SW사용 인증제도 도입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SW불법복제 방지 공익광고와 반상회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대 국민 홍보와 함께 공무원·교사·학생 등을 대상으로 SW지적재산권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국명 <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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