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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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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났지만 토지분할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나 전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부분적으로 먼저 완공된 일부 층이나 방을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하면 된다. 임시 사용기간은 2년 이내.
그러나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 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지자체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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