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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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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인 신고꾼에게는 포상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최근 비디오 카메라를 소지하고 담배꽁초 등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적발,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많은 포상금을 타가는 ‘전문 신고꾼’이 늘면서 포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가 처음 시행된 96년 788건에 1589만원이던 포상금이 99년 1552건에 1419만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2481건에 6441만원에 달했다.
대부분 자치단체의 신고 포상금은 불법 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절반 가량인 3만∼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태료와 같은 금액으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신고자 외에 포상금을 노리고 택시운전사 등을 ‘추적’하는 전문 신고꾼이 늘어나는 것.
지난해 7월 울산에서 김모씨(28)가 택시운전사들의 담배꽁초 불법투기 장면 236건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아간 이후 12월에는 경남 밀양에서 200건을 신고하고 1000만원을 타간 사람도 있었다.
최근에는 경남 통영에서 이모씨(38)가 294건을 신고했다. 이씨에게 무려 11번이나 적발돼 5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택시운전사 박모씨(55) 등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지만 택시운전사를 ‘밥’으로 생각하는 신고꾼도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현행 5만원인 건당 포상금을 1만5000원으로 낮추고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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