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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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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아파트 중도납입금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의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행 약관중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로 연 19%가량인 주택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도금 연체료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를 준용하거나 △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방안 △일반대출 금리에 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연 8.13∼9.84%이며 지금은 은행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7∼8%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아파트 중도금연체이자율은 연 10∼15%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주택관련 두 단체가 3월중에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약관을 바꾸지 않으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직권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의 60%까지 미리 받을수 있도록 한 중도금 납입비율도 소비자에게 부담이 크다고 판단,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