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연예인 병역기피 조사…범법땐 입영조치

  • 입력 2001년 2월 23일 18시 31분


병무청은 모국 수학생의 국내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3월 말부터 병역대상 연령에 있는 ‘해외파’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3일 “개정령 시행 이전에 병역 회피에 대한 기준을 재검검하고 대상 연예인을 파악해 4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전원 입영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영주권을 갖고 모국 수학생의 신분으로 학적만 유지, 병역을 기피하면서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가수 탤런트 등 해외파 연예인들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연간소득액과 학교출석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출석일수를 조작하거나 졸업을 연기하고 영리활동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병역을 피해온 연예인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출국시키도록 돼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장영달(張永達·민주당)의원은 “현재 외국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연예인들은 모두 18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일부는 징집을 피하기 위해 국내 학교를 다니거나 1년은 국내에서, 6개월은 외국에서 보내는 방법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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