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사주 소각 수혜주 어떤 것이 있나

  • 입력 2001년 2월 23일 09시 29분


'신라호텔 포항제철 삼성전자 제일기획 삼성증권 LG투자증권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기아차 신도리코 S-오일 한국통신 SK.'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거에 보유중인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혜를 입을 업체들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해 12월에 자사주 소각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수혜는 없다는게 증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등록)기업들은 매입후 6개월이 지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과거보다 훨씬 소각절차자가 간단해 졌다. 기업들의 주가관리가 훨씬 용이해 진다는 얘기다.

박영암 <동아닷컴 기자> pya84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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