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부지 불법 용도변경" 주민들 서울시장등 고소

  • 입력 2001년 2월 21일 18시 35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민 1만2000여명은 21일 “서울시와 서초구가 구 삼풍백화점 부지를 상업용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지상 37층짜리 초고층 건물의 건축을 허가해 정당한 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 ㈜대상 대표이사 등5명을 직무유기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백화점 부지는 원래 삼풍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부지였으며 백화점 붕괴 이후 주민들은 근처에 생필품을 구입할 곳도 없이 살고 있다”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등 생활권이 더욱더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입주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조만간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