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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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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백화점 부지는 원래 삼풍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부지였으며 백화점 붕괴 이후 주민들은 근처에 생필품을 구입할 곳도 없이 살고 있다”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등 생활권이 더욱더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입주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조만간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