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내 교차로 일반차량 좌회전 허용

  • 입력 2001년 2월 19일 22시 34분


다음달 3일부터 심야(자정∼오전 5시)에 한해 현재 시내버스만 좌회전이 허용되는 대구시내 전 교차로에서 일반 차량들도 좌회전이 허용된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도 시내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좌회전이 금지돼 있어 이 구간에서 불필요한 우회로 인해 운전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에너지 낭비의 요인도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 구조상 좌회전이 불가능한 일부 교차로를 제외한 대구시내 교차로의 표지판과 노면표지 등을 이달 말까지 조정하거나 교체, 모든 차량들이 심야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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