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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9일 0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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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최근 1년간 수출이 1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으로 대일 수출기업이나 벤처기업, 부품소재,정보통신 등의 분야 업체는 우선 선정된다.
시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수출 교육 및 홍보, 판매 등에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서류를 인천시 국제통상과(032―440―2862)나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032―450―1131), 무역협회 인천무역관(032―421―6456) 등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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